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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 - ADNDRC 서울사무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로 도메인 분쟁사건을 해결합니다.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30~60일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법원 소송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R .COM 등 국내 및 해외 도메인 분쟁사건을 해결합니다.

.KR .한국 등 국내 도메인뿐만 아니라,
ICANN의 UDRP정책에 따라 .COM .NET .AI .CO 등 해외 도메인까지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이 해결가능합니다.

분쟁대상 도메인에 대한 결정시, 결정내용은 글로벌하게 집행가능합니다.

.KR 및 .COM 등 도메인분쟁사건에 대한 패널 결정시,
국내·외 모든 도메인등록대행자를 통해 “이전/말소“ 결정에 대해 신속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KR 도메인 분쟁조정

.KR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를 지원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KR-DRP)는 .KR과 .한국 도메인이름의 악의적인 등록 및 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UDRP 도메인 분쟁조정

.COM .NET 등의 UDRP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를 지원합니다.

UDRP는 사이버스쿼팅과 같은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ICANN이 제정한 정책이며, UDRP 도메인 분쟁조정은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이전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공지사항

Publication of English version of KR-DRP

Please fi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Korea's ccTLD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KR-DRP) and its Rules for your reference.


You may access the documents at the following link:

https://www.idrc.or.kr/kr/disputeDomain/selectStatuteList.do


Thank you very much.


KDIRC

2025-09-03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숍 (5월 19일) 중국 베이징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은 “2025 ADNDRC 프랙티스 개발 워크샵“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합니다. 

국내 ADNDRC 패널 및 분쟁조정 전문가들의 많은 등록 참여를 바랍니다.


2025-05-12

2024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12월 12일)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주관으로 국내 기업·단체의

도메인이름(Domain Na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4 도메인이름 분쟁조정(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실무교육"을 개최합니다.


이에, 국내 변리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3

2024 ADNDRC 연례 컨퍼런스 개최 안내 (12월 2일(월), 13시 ~ )

안녕하세요?


2024 ADNDRC 연례 컨퍼런스가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p>
  • 2024년 12월 2일(월), 13시 ~ 17시 (홍콩시간)
  • 장소: 홍콩국제중재센터 (38/F, Exchange Square, 8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 온라인 (하이브리드)
  • 등록: 행사 등록 페이지
  • 발표내용: 
  • <ul>
  • 세션1: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기초 
  • 세션2: ICANN 최신 정책 소개
  • 세션3: 중국의 온라인 규제 현황 
  • 세션4: 도메인이름 분쟁에서의 디지털 보안, 프라이버시, 익명성
  • 세션5: 기업의 도메인이름 보호를 위한 팀과 도구
  • </ul></p><p><br></p><p> </p>




2024-11-18

인터넷주소분쟁 조정비용 인상 안내 (2024.11.1일 부터 적용)

먼저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가지 국내 및 해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도메인 분쟁조정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적용할 계획이오니 분쟁조정 이용자의 많은 협조와 양해바랍니다.


  • 조정비용 인상 적용일: 2024년 11월 1일(금)

       ※ 2024. 11. 1. 이후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

  • 적용 도메인: .KR.한국 등 2종류
  • 조정비용 인상 내용


※ 10% 부가세 별도

인터넷주소분쟁 조정비용 개정
인터넷주소 수
현재
개정
1인 조정부3인 조정부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0만원160만원160만원320만원
2개 이상기본 8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기본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기본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
기본 320만원 + 개당 40만원 추가
2024-09-13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예선 심사 결과

안녕하세요?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팀을 안내드립니다.(총 6개팀 본선 진출)

 

  • 팀명: 중앙조정센터 / 분야:전자거래
  • 팀명: 조정의 정석 / 분야: 인터넷주소
  • 팀명: 라이트닝 / 분야: 인터넷주소
  • 팀명: 정보보호지킴이(前 로스쿨 16기팀) / 분야: 정보보호산업
  • 팀명: 조정의 중앙 / 분야: 정보보호산업
  • 팀명: 난파법학회 / 분야: 온라인광고


향후 설명회, 본선 경연일 및 장소는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에 참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본 경연대회와 분쟁조정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1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안내(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참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ICT 분쟁조정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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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명: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서 제출 마감: 7월 22일(월) 1. 예선 참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예선자료(문제에 대한 조정안 및 조정결정서) 제출
  • 경연방식

       - 예선: 문제에 따른 결정서 작성 후 제출

       - 본선: 4개 조정분야 중 택 1하여 가상의 사례(사건개요, 양 당사자 주장, 조정안 작성)를 만

                든 후 현장 경연


2024-05-02

[.KR 도메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개정

안녕하세요?


2024. 4. 19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분쟁대상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등록대행자의 도메인이름변경제한 요청에 대한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위원회에서 분쟁대상도메인이름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 및 변경제한 조치사항요에 대해 도메인등록대행자의 회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 조정부의 추가자료 요청 서식 포함


  • 인터넷주소관리법 제19조(자료요청 등)에 따라 조정부에서 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 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 자료제출 요청서식 포함


③ 사건 취하, 화해 등으로 인한 사건종결 양식 포함


  • 분쟁신청 후 신청인이 사건취하 또는 당사자 화해로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 사건 취하서 제출 양식 및 절차 포함


④ 분쟁조정내용 실행신청서 양식 포함


  • 조정내용(이전 또는 말소)에 대해서 신청인이 조정내용에 대한 실행신청 양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행신청 양식을 세칙에 포함


⑤ 사건종료 후, 신청서 등 관련 자료 폐기 기한 규정


  • 사건 종결 이후 사건 자료 폐기한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폐기 규정 신설


⑥ 피신청인의 3인 조정부 선택시 분쟁조정수수료 납부 규정 개정


  • 피신청인 3인 조정부 선택 시, 추가 분쟁조정 비용 납부 기한을 답변서 제출 시까지 되어 있어 이를 3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개정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