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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분쟁조정 법률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인터넷주소법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8조(분쟁의 조정)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8조의2(판단기준)

①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19조(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2조(조정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비밀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4조(조정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ㆍ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0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4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 6. 17.>]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3. 6. 17.>]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 6. 17.>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 6. 17.>]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 6. 17.>]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7조에서 이동 <2013. 6. 17.>]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8조에서 이동 <2013. 6. 17.>]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제19조에서 이동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