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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특징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도메인 주요 분쟁유형

국가도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상표/서비스표 등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해당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그 타인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웹사이트를 개설(포르노, 비방사이트 등)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주지ㆍ저명한 성명 및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도메인 분쟁조정의 결정유형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의 저명한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
  • 인터넷주소가 등록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밖에 등록인이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효력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조정내용 대로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특징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적 조정 방식입니다.
  •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 및 지적재산 분야의 실무ㆍ학계 등의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인의 상표 및 상호 관련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