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트맵
조정위원 전용
나의 사건조회
언어 선택
한국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태국어
프랑스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소개
분쟁대상 도메인소개
분쟁조정문
자주하는 질문
관련 법령 및 서식
.KR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방법 가이드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법률
분쟁조정세칙
분쟁조정비용
사건 신청하기
사건 답변하기
UDRP 분쟁조정
신청방법 가이드
분쟁조정절차
UDRP 정책
UDRP 규칙
ADNDRC 보충규칙
UDRP 분쟁조정수수료
UDRP 사건 신청하기
정보마당
공지사항
해외 ccTLD 분쟁조정기구
연구 및 동향
세미나
위원회 소개
위원장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구성 및 기능
분쟁조정위원
사무국 안내
.KR 도메인 분쟁신청
분쟁조정절차
신청방법 가이드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법률
분쟁조정세칙
분쟁조정비용
사건 신청하기
사건 답변하기
분쟁조정절차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인은 서면 또는 이메일
(kidrc@kisa.or.kr)
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증, 광고, 기사 등) 및 조정비용의 입금을 확인한 후,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Step 3 : 답변서 요청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상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답변서제출요구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답변서 제출기간은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4 : 답변서 접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Step 5 : 조정부 구성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인 또는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만일 선임하고자 하는 조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Step 7 : 조정결정 확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법원의 소제기 또는 중재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15일 내에 이의제기 증명서류(소제기 접수증명원, 중재신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인은 위원회에 해당 결정의 내용대로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본인 인증 후 20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계속 사용하기 원하시면 로그인 연장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연장
로그아웃 확인
사이트맵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소개
분쟁대상 도메인소개
분쟁조정안
자주하는 질문
관련 법령 및 서식
.KR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방법 가이드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법률
분쟁조정세칙
분쟁조정비용
UDRP 분쟁조정
신청방법 가이드
분쟁조정절차
UDRP 정책
UDRP 규칙
ADNDRC 보충규칙
UDRP 분쟁조정수수료
정보마당
공지사항
해외 ccTLD 분쟁조정기구
연구 및 동향
세미나
위원회 소개
위원장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구성 및 기능
분쟁조정위원
사무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