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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절차도 - *Step 1 :신청서 제출(신청인) 및 신청서 접수(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7일이내), (미응답시 신청인 취하간주) *Step 3 : 답변서 요청(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14일 이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Step 4 : 답변서 접수*Step 5 : 조정부 구성(7일 이내)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14일 이내, 연장가능), (피신청이 이의제기가능(15일 이내) 이의제기시 절차 중지) *Step 7 : 조정결정 확정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인은 서면 또는 이메일(kidrc@kisa.or.kr)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증, 광고, 기사 등) 및 조정비용의 입금을 확인한 후,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Step 3 : 답변서 요청

  •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상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답변서제출요구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 답변서 제출기간은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4 : 답변서 접수

  •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Step 5 : 조정부 구성

  •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인 또는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만일 선임하고자 하는 조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

  •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Step 7 : 조정결정 확정

  •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법원의 소제기 또는 중재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15일 내에 이의제기 증명서류(소제기 접수증명원, 중재신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인은 위원회에 해당 결정의 내용대로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및 답변서는 [안내서][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