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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절차 절차도 - *Step 1 :신청서 제출(신청인) 및 신청서 접수(ADNDRC 서울사무소)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10일이내), (미응답시 신청인 취하간주) *Step 3 : 답변서 요청(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20일 이내,신청인 동의 시 연장 가능)) *Step 4 : 답변서 접수*Step 5 : 조정부 구성(5일 이내)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14일 이내, 연장가능), (피신청이 이의제기가능(10일 이내) 이의제기시 절차 중지) *Step 7 : 조정결정 확정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의 "일반도메인 분쟁/신청 및 답변 바로가기"항목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전자우편kidrc@adndrc.org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 서울사무소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 후, 등록정보 일치여부 및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정비용의 입금 확인 후, 서울사무소는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Step 3 : 답변서 요청

  • 서울사무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등록정보상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 답변서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지만, 신청인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4 : 답변서 접수

  • 서울사무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Step 5 : 조정부 구성

  • 조정부는 이하의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조정부 구성 테이블
    조정부 답변서 제출 여부 구성방식
    1인 조정부 무관 ㆍ사무소가 조정인 명부에서 1인 선정
    3인 조정부 제출 ㆍ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피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사무소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명단(3명)에서 1인 선정(주조정인)
    미제출 ㆍ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사무소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명단(5명)에서 2인 선정(주조정인 포함)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

  •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Step 7 : 조정결정 확정

  •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법원의 소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서류(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문서)를 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행업체는 그 결정에 내용대로 실행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및 답변서는 [안내서][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