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의 "일반도메인 분쟁/신청 및 답변 바로가기"항목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 서울사무소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 후, 등록정보 일치여부 및 보정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정비용의 입금 확인 후, 서울사무소는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Step 3 : 답변서 요청
- 서울사무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등록정보상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 답변서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하지만, 신청인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4 : 답변서 접수
- 서울사무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Step 5 : 조정부 구성
- 조정부는 이하의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조정부 구성 테이블
조정부 |
답변서 제출 여부 |
구성방식 |
1인 조정부 |
무관 |
ㆍ사무소가 조정인 명부에서 1인 선정 |
3인 조정부 |
제출 |
ㆍ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피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사무소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명단(3명)에서 1인 선정(주조정인) |
미제출 |
ㆍ신청인이 제출한 후보명단(3명)에서 사무소가 1인 선정
ㆍ사무소가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후보명단(5명)에서 2인 선정(주조정인 포함) |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
-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Step 7 : 조정결정 확정
-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법원의 소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서류(관할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문서)를 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행업체는 그 결정에 내용대로 실행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및 답변서는 [안내서] 및 [백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