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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주소가 탈지역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인터넷주소 분쟁조정기관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주소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상호 및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분쟁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의 부작용을 조기에 대처하고 성숙한 정보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가 투기의 대상이나 또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주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인터넷주소의 정당한 사용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기존의 상호 및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공정한 조성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주소가 탈지역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환경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기관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