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한다.
"ICANN"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말한다.
"등록정보 변경제한"은 등록기관이 도메인이름에 적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하며, 피신청인이 등록인 정보와 등록기관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 조치이나, 도메인이름 확인 또는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동재판관할구역"은 (a) 등록대행자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법원(도메인이름 보유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등록계약에서 이 법원으로 할 것으로 승낙한 경우)이나 (b) 신청서가 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되었을 시기에 등록대행자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조정부"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을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조정부를 말한다.
"조정인"은 분쟁조정기관이 조정부의 구성원으로 선정된 개인을 말한다.
"당사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계류"는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분쟁조정 결정이 이행되거나 분쟁조정 사건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분쟁해결정책"은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말한다.
"분쟁조정기관"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분쟁조정기관의 목록은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에 공표되어 있다.
"등록기관"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등록계약"은 등록기관와 등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를 말한다.
"도메인이름 역무단점유"는 도메인이름 보유자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탈취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채택한 규칙을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규정이나 분쟁해결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비용ㆍ글자와 페이지 숫자 제한 및 가이드라인ㆍ파일의 크기 및 포맷형식ㆍ분쟁조정기관 및 패널과 연락하는 수단ㆍ표지의 형식 등을 규정한다.
"서면통지"는 분쟁조정기관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문서형태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기타 증명서류 등을 분쟁해결규칙에 정해진 수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한다. 서면통지는 문서형태의 신청서나 기타 증명서류 등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