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나의 사건조회

UDRP 규칙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대한 규칙

2013년 9월 28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이사회 승인
<2015년 7월 31일 시행>

1. 본 규칙의 한글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규정의 내용 및 해석이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이 상이한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2. 영어 원문 :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htm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규칙(분쟁해결규칙으로 약칭)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신청서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관(분쟁조정기관으로 약칭)에 제출된 모든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분쟁해결규정) 절차에 대하여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분쟁해결규칙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서가 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되며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24oct99-en.htm에 게시되어 있다. 분쟁조정기관은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해결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채택한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를 진행하는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웹사이트에 게시)에 의하여 규율된다. 보충규칙이 분쟁해결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규칙이 우선한다.

1.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를 말한다.
"ICANN"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말한다.
"등록정보 변경제한"은 등록기관이 도메인이름에 적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하며, 피신청인이 등록인 정보와 등록기관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지 조치이나, 도메인이름 확인 또는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동재판관할구역"은 (a) 등록대행자의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법원(도메인이름 보유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등록계약에서 이 법원으로 할 것으로 승낙한 경우)이나 (b) 신청서가 분쟁조정기관에 제출되었을 시기에 등록대행자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조정부"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을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조정부를 말한다.
"조정인"은 분쟁조정기관이 조정부의 구성원으로 선정된 개인을 말한다.
"당사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계류"는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분쟁조정 결정이 이행되거나 분쟁조정 사건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분쟁해결정책"은 도메인이름 등록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말한다.
"분쟁조정기관"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분쟁조정기관의 목록은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에 공표되어 있다.
"등록기관"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등록계약"은 등록기관와 등록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분쟁해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를 말한다.
"도메인이름 역무단점유"는 도메인이름 보유자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탈취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채택한 규칙을 말한다. 보충규칙은 분쟁해결규정이나 분쟁해결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비용ㆍ글자와 페이지 숫자 제한 및 가이드라인ㆍ파일의 크기 및 포맷형식ㆍ분쟁조정기관 및 패널과 연락하는 수단ㆍ표지의 형식 등을 규정한다.
"서면통지"는 분쟁조정기관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문서형태로 통지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기타 증명서류 등을 분쟁해결규칙에 정해진 수단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한다. 서면통지는 문서형태의 신청서나 기타 증명서류 등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락

  1.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다음의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1. (A) 등록기관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나타나 있는 도메인이름 보유자, 기술담당자 및 운영담당자와 (B) 등록기관가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한 등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로 신청서를 서면으로 모두 통지
      1. 기술, 등록 및 회계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2. postmaster@<분쟁대상 도메인이름>
      3. 도메인이름(또는 www.도메인이름)이 웹페이지(분쟁조정기관이 판단할 때 등록기관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복수의 도메인이름 보유자들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파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통상적인 페이지는 제외)로 전환되는 경우 그 웹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전자우편 주소나 전자우편 링크
    2. 신청서 및 기타 증명서류를, 피신청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쟁조정기관에 통지하였던 전자우편주소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제3조 (b)(v)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한 기타 모든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
  2.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해결규칙상의 모든 서면 연락[제2조 (a)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지를 제외한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거나(송부기록 이용가능)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각기 선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요청한 방법[제2조(b)(iii) 및 제5조(b)(iii) 규정 참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분쟁조정기관이나 조정부에 대한 연락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단 및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사물의 숫자를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연락은 제11조에 규정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각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관 및 등록기관에게 통지하여 자신의 연락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6. 분쟁해결규칙에 규정된 모든 연락은 다음 어느 하나의 일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분쟁해결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터넷에 의한 경우 발신이 이루어진 날(다만 발신일이 증명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2. 팩시밀리 송신의 경우 발신기록에 기재된 날
    3. 우편이나 택배에 의한 경우 접수증에 기재된 날
  7.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때를 정하는 모든 기간은 제2조(f)의 규정에 따라 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날 중에서 가장 이른 날로부터 기산한다(동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어느 당사자에 대한 조정부의 연락은 분쟁조정기관과 상대방에게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2. 어느 당사자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의 연락은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3. 어느 당사자의 연락은 각 사안에 따라 상대방, 조정부 및 분쟁조정기관에 각각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8. 송부자는 송부의 사실 및 상황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검토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2(a)조 (i)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우편이나 모사전송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 연락을 한 당사자가 배달불능의 통지를 수령한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조정부(조정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이후의 연락 및 답변에 관한 후속절차는 조정부(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신청서

  1.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분쟁해결규정 및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 어느 하나의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능력의 한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접수를 거부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다른 분쟁조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와 기타 증명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쟁해결규정 및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및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성명,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A) 전자적인 형태만의 자료 및 (B) 문서형태의 것(존재하는 경우)을 포함한 자료 각각에 대하여, 분쟁조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선호하는, 자신에 대한 연락방법(연락 담당자, 연락수단, 주소정보 포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3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정하고,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3인의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3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
    5. 제2(a)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피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과 연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쟁조정절차 이전의 연락정보를 포함하여, 신청인이 알고 있는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의 명칭과 모든 정보(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분쟁조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분쟁조정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분쟁조정대상인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기관을 특정하여야 한다.
    8. 분쟁해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기재하고 그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청인은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서 표장을 장래에 사용할 의도가 있는 다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도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9.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신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
      2.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분쟁해결의 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위의 (2)와 (3)에 있어서는 분쟁해결규정 제4(b)조와 제4(c)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소를 각각 주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문자나 페이지 숫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구제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분쟁조정신청의 대상인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모든 법적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말소나 이전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최소한 하나의 공동재판관할구역에 있는 법원에 신청인이 응소할 것임을 진술하여야 한다.
    13. 다음 사항을 진술한 후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모든 전자적 형태의)서명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신청 및 구제조치, 분쟁 또는 분쟁해결이 도메인이름 보유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a) 분쟁조정기관 및 조정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제외), (b) 등록기관, (c) 관리기관, (d)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와 이들의 이사, 임원,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모든 신청 및 구제조치를 포기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등록인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또는 선의ㆍ합리적인 논거에 의하여 보완될 신청서 상의 주장이 분쟁해결규칙이나 해당 준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14.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에 적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규정의 사본과 신청의 기초가 되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 사본을 비롯한 서류나 기타 증거를 증거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도메인이름 보유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서의 통지

  1. 분쟁조정기관은 등록기관에 등록정보 확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정보 확인 요청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요청을 포함한다.
  2.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의 등록정보 확인 요청을 수신한 날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요청된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제한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등록정보 변경제한 상태가 적용된 이후에 피신청인에게 처리 절차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제한 상태는 분쟁조정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비공개 또는 프록시 제공자의 기본 고객 정보 공개 요청 등의 결과로서 피신청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결정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 또는 등록기관이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조정기관에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확인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2일(영업일 기준) 이후에 수정된 피신청인의 정보는 패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분쟁조정기관은 분쟁조정신청서가 분쟁해결규정 및 분쟁해결규칙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와 기타 증거를 피신청인과 등록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대한 서면통지(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설명표지와 함께)를 제2조(a)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제19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기관은 신청서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그 하자의 유형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5일 이내에 하자를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을 하지 않고 5일(달력일 기준)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철회로 인하여 신청인이 다시 분쟁조정신청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 한다.
  5. 분쟁조정기관이 행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신청 절차가 철회되었음을 등록기관에 통지하고,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의 기각 또는 철회 통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6. 분쟁조정절차의 개시일은 제2조(a)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분쟁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책임을 이행한 날짜이다.
  7. 분쟁조정기관은 절차의 개시일을 신청인, 피신청인, 해당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답변서

  1.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관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분쟁조정에 답변하기 위한 4일(달력일 기준)의 추가 기한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자동으로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연장에 이어 규칙의 5(d) 항에 규정된 추가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답변서와 기타 증명서류 등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고,
    1. 분쟁조정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주장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명확하게 제기하고 피신청인(도메인이름 보유자)이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답변서의 이 부분은 분쟁조정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수 또는 페이지수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및 분쟁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성명, 우편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에 연락하는 방법으로서 (A) 전자적 자료와 (B) 문서형태를 포함한 각종 자료(제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선호하는 방법(연락 담당자, 연락수단, 주소정보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분쟁해결 신청서에서 1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제3조(b)(ⅳ)의 규정 참조], 피신청인이 1인 조정부 대신에 3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5.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3인의 조정인 중 1인으로 선정될 후보자 3인(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의 성명 및 연락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6.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다른 모든 법적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제2조(b)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 및 기타 증명서류의 사본이 신청인에게 송부되었거나 전송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야 한다.
    8. 다음 사항을 진술한 후 피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모든 전자적 형태의) 서명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피신청인이 알고 있는 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신청인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답변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또는 선의ㆍ합리적인 논거에 의하여 보완될 답변서상의 주장이 분쟁해결규칙이나 해당 준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9. 피신청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류나 기타 증거를 증거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것을 선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는 분쟁조정기관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분쟁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연장할 것을 합의하고 분쟁조정기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6.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조정부의 선임과 결정일

  1. 각 분쟁조정기관은 조정인과 그 자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어느 한 당사자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제6조(e)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3인의 조정인을 선임한다. 3인 조정부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그 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3. 신청인은 3인 조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신청인은 이러한 3인 조정부를 선택한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5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3인 조정인 중 1인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3인의 성명 및 연락정보를 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승인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인 명부에서 찾을 수 있다.
  4.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목록에서 각 1인의 조정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분쟁조정기관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후보자 목록에서 통상의 조건에 따라 5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조정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인의 조정인 중 마지막 1인은 분쟁조정기관이 양 당사자에게 제공한 5명의 후보자 명부에서 분쟁조정기관이 선임하며, 이 경우 분쟁조정기관이 5명의 후보자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후 5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당사자들이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명시한 조정인 선호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기관은 조정인이 모두 선임된 후 선임된 조정인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조정부가 신청서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7. 공평성 및 독립성

조정인은 공평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정인 선임을 수락하기 전에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분쟁조정기관에 밝혀야 한다.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에 조정인의 공평성이나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인은 즉시 분쟁조정기관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한다. 그러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은 그 조정인을 대체할 새로운 조정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8.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연락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부와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사자와 조정부 또는 분쟁조정기관 사이의 모든 연락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관이 선정한 해당 사건 관리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 조정부에 대한 서류의 송부

분쟁조정기관은 1인 조정부의 경우 그 조정인이 선임된 즉시, 3인 조정부의 경우 마지막 1인의 조정인이 선임된 즉시 사건 서류를 조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10. 조정부의 권한

  1. 조정부는 분쟁해결규정과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조정부는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각 당사자가 그 사건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분쟁해결규칙이나 조정부가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조정부는 증거의 채택여부, 증거력, 요증사실 여부 및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조정부는 어느 한 당사자가 분쟁해결규정과 분쟁해결규칙에 따라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해결의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허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절차진행 언어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조정절차에서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분쟁조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된 번역문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2. 추가 진술

조정부는 신청서 및 답변서 이외에 그 재량에 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

전화, 비디오 및 웹상 회의에 의한 심문을 비롯하여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문은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조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재량으로 분쟁해결신청을 판단하기 위하여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의무의 불이행

  1. 당사자가 분쟁해결규칙이나 조정부가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규칙의 규정이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조정부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조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추론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 조정 결정

  1. 조정부는 제출된 진술과 문서를 토대로 하여 분쟁해결규정 및 분쟁해결규칙, 그리고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칙과 법원칙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조정부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 따라 선임된 후 14일 이내에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을 분쟁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인 조정부의 경우 조정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4. 조정부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고, 결정일과 조정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조정인의 결정 및 반대의견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글자 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대의견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과 함께 기재한다. 당해 분쟁이 분쟁해결규정 제4조(a)에서 정한 분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부가, 분쟁해결 신청서를 검토한 후,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목적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주로 도메인이름 보유자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조정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당해 신청이 분쟁조정절차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결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당사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

  1. 분쟁조정기관은, 조정부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후 3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결정의 전문을 각 당사자, 해당 등록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결정을 수령한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책에 따른 본 결정의 실행일자를 각 당사자, 분쟁조정기관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기관은, 조정부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분쟁해결규정 제4조 (j) 참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전문과 결정의 시행일을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신청이 악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제15조(e) 참조]에는 그 결정부분도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17. 화해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절차의 종결

  1. 분쟁신청에 대하여 조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조정부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화해는 제17조(a)(i)~제17조(a)(vii) 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조정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논의 중이므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분쟁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기관은 중지 요청에 대한 수신 사실을 인정하고 등록기관에 중지 요청과 예상 중지 기간을 통지한다.
    3.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고 분쟁조정기관의 해결 규칙 및 양식과 함께 표준 해결 양식을 분쟁조정기관에 제공한다. 표준 해결 양식은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개별 해결 계약에 대한 필수 조건을 요약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조정기관은 완성된 표준 해결 양식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조정기관은 당사자 간의 사본을 통해 등록기관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관련한 해결 결과를 등록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5. 17(a)(iv) 항에 따라 통지를 수신한 후 등록기관은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해결이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분쟁조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7. 분쟁조정기관은 합의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익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기각한다.
  2. 분쟁신청에 대하여 조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지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없어지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일방 당사자가 조정부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분쟁조정절차의 종결을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18. 재판절차의 효과

  1.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분쟁해결신청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법적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조정부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 또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 계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분쟁해결신청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 당해 당사자는 이를 즉시 조정부와 분쟁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참조.

19. 비용

  1.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보충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의 비용을 분쟁조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제5조(b)(ⅳ)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피신청인은 3인 조정부에 대한 비용의 반을 분쟁조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c) 참조. 기타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d)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분쟁조정기관의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부가 선임됨과 동시에 분쟁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충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용의 적정한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2. 제19조(a)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할 때까지 분쟁조정기관이 당해 분쟁해결 신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분쟁조정기관이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비용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분쟁해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조정절차는 종료한다.
  4.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 심문을 개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조정기관은 양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수료는 양 당사자와 조정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0. 면책

분쟁조정기관이나 조정인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규칙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작위·부작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1. 개정

분쟁조정기관에 분쟁해결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 유효하였던 분쟁해결규칙이 당해 분쟁해결규칙에 따라서 개시된 분쟁조정절차에 적용된다. 분쟁해결규칙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개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