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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건조회

UDRP 분쟁조정수수료

수수료 안내

  •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절차는 종결됩니다.
  • 수수료
    (부가가치세 미포함)
    신청 도메인 이름의 수 조정부 수수료 행정 수수료 총 수수료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의 도메인 이름 US $700 주 조정인 : US $1,000
    각 부조정인 : US $600
    US $600 US $1,300 US $2,800
    3~5개의 도메인 이름 US $900 주 조정인 : US $1,200
    각 부조정인 : US $700
    US $700 US $1,600 US $3,300
    6~9개의 도메인 이름 US $1,100 주 조정인 : US $1,400
    각 부조정인 : US $800
    US $800 US $1,900 US $3,800
    10개 이상의 도메인 이름 ADNDRC의 담당 사무국에서 결정
  • 원칙적으로 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 수수료는 지정된 은행 현금이체로 납부 받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 납부 받지않습니다.
  • 납부할 은행계좌는 신청서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수수료는 원화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 당일 하나은행 최초고시환율(살때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최종 금액은 수수료에서 별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하신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담당자명, 연락처를 전자우편 kidrc@adndrc.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안내

  • 조정부가 선임된 이후 신청인의 취하 등을 이유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조정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선임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합니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조정비용 환급 안내 테이블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 US $700 US $2,200
    3~5개 US $900 US $2,600
    6~9개 US $1,100 US $3,000
    10개 이상 ADNDRC 서울사무소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