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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용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비용 안내

  • 신청인은 조정부 구성방식(1인 또는 3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비용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는 종결 됩니다.
  • 조정비용 (단위 : USD, 부가세 포함)
    조정비용안내 테이블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 1,430 3,080
    3~5개 1,760 3,630
    6~9개 2,090 4,180
    10개 이상 ADNDRC 서울사무소가 결정
  • 원칙적으로 조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요청한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비용 입금정보 안내

  • 조정비용은 원화로만 납부 가능하며, 납부 당일 외환은행 최초고시환율(살 때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 USD 1,430*1,089.43 = 1,557,884원 입금
  • 계좌정보 : 신청서 접수증 발부 후 안내 예정
  • 입 금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납부하신 조정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담당자명, 연락처를 전자우편kidrc@adndrc.org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비용 환급 안내

  •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조정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래와 같이 환급됩니다.
    (단위 : USD)
    조정비용 환급 안내 테이블
    도메인이름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2개 770 2,420
    3~5개 990 2,860
    6~9개 1,210 3,300
    10개 이상 ADNDRC 서울사무소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