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승인
<유의 사항>
1. 목적
2.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진술
3.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이전 및 변경
4. 의무적 행정 절차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조정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조정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 (a)(ⅲ)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ⅱ)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분쟁조정기관들 중 어느 한 분쟁조정 기관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분쟁조정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인이 선택한 해당 분쟁조정기관은 제4조 (f)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의 개시 및 진행 그리고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구성에 대하여는 절차규칙에서 정한다.
동일한 등록인과 신청인 사이에 복수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는 하나의 조정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당사자 간에 계속 중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최초의 조정부에서 해야 한다. 조정부는 만약 그러한 분쟁들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해 채택된 규정 또는 그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그의 재량에 의하여 그러한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분쟁조정기관이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절차규칙 제5조 (b)(ⅳ)의 규정에 따라 등록인이 1인 조정부에서 3인 조정부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등록기관은 조정부에 의한 절차의 진행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기관은 조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정부에서 행해지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구제조치는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의 말소 요청 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요청에 한정된다.
분쟁조정기관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그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해서 조정부가 내린 모든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모든 결정문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 공표된다. 다만, 조정부가 부분적으로 변경・수정하여 공표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무적 행정절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인 또는 신청인은 의무적 행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종결된 후에도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정부가 등록인의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등록기관은 해당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조정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기준)동안은 그 결정의 실행을 보류한다.
만약 해당 10영업일 동안 등록기관이 등록인으로부터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절차규칙 제3조 (b)(xiii)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일반적으로 그 관할재판지는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등록기관의 후이즈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규칙 제1조 및 제3조 (b)(xiii)의 규정 참조)에 제소하였다는 공식적 문서(법원의 직원에 의해 직인이 날인된 소장의 사본과 같은 공식적 문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정을 실행한다.
5. 다른 유형의 분쟁 및 소송
6. 등록기관의 분쟁에 대한 관여
7. 등록정보변경제한
8. 분쟁 중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등록인은 동 규정 제4조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이러한 절차가 종결된 후 15일간(등록기관의 주요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기준)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대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동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록인은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소송・중재가 계속 중 도메인이름 등록이 등록기관에 이전된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은 이전의 등록기관의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9. 동 규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