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기능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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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 ○ 주요기능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세칙 제·개정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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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 ○ 구성 : 위원 중 1인 또는 3인
- ○ 주요기능 : 분쟁조정사건 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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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주요기능 : 분쟁조정 사건절차 진행 및 상담 분쟁조정제도 조사/연구, 홍보교육 국내외 분쟁해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 ○ 대표전화 : 118 (내선번호 5번)
-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 인터넷주소분쟁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상담은 사무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