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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기능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성 및 기능 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 구성 및 기능 표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 주요기능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
    조정에 관한 규정 및 세칙 제·개정안 심의/의결
조정부
  • 구성위원 중 1인 또는 3인
  • 주요기능분쟁조정사건 심의 및 결정
사무국
  • 주요기능
    • 분쟁조정 사건절차 진행 및 상담
    • 분쟁조정제도 조사/연구, 홍보/교육
    • 국내외분쟁해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 대표전화☎ 118(내선번호 5번)
  • 업무시간월-금 09:00-18:00
※ 인터넷주소분쟁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상담은 사무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