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조정비용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정비용 안내

  • 신청인은 조정부 구성방식(1인 또는 3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 및 사건번호를 발급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비용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는 종결됩니다.
  • 조정비용 (부가세 포함)
    조정비용안내 테이블
    인터넷주소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8만원 176만원
    2개 이상 88만원 + 개당 11만원 추가 176만원 + 개당 22만원 추가
  •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1인 조정부는 개당 11만원 추가되고 3인 조정부는 개당 2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신청인이 상이하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며 조정비용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조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요청할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비용 입금정보 안내

  • 계좌정보 : 신청서 접수증 발부 후 안내 예정
  • 입 금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납부하신 조정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담당자명, 연락처를 전자우편 kidrc@kisa.or.kr 으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비용 환급 안내

  •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조정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래와 같이 환급됩니다.
    조정비용 환급 안내 테이블
    인터넷주소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77만원 154만원
    2개 이상 77만원 + 개당 11만원 추가 154만원 + 개당 22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