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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비용
조정비용 안내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접수증 및 사건번호를 발급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에 조정비용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조정절차는 종결됩니다.
조정비용(2024.11.1. 시행)
(부가가치세 미포함)
조정비용안내 테이블
인터넷주소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160만원
320만원
2개 이상
(기본)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
(기본) 320만원 + 개당 40만원 추가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1인 조정부는 개당 20만원이 추가되고, 3인 조정부는 개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2개 이상의 인터넷주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별개의 사건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정비용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 조정부 구성이 변경되며 피신청인은 그 차액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비용 납부방법 안내
조정비용은 지정된 은행 현금이체로 납부 받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납부할 은행계좌는 신청서 접수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최종 금액은 조정비용에서
별도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신 조정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담당자명, 연락처를 전자우편
kidrc@kisa.or.kr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안내
조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신청인의 취하 등을 이유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 조정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신청인의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조정비용 환급 안내 테이블
인터넷주소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0만원
160만원
2개 이상
(기본) 80만원 + 개당 10만원 추가
(기본) 160만원 + 개당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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