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는 .KR, .한국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절차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단체, 개인으로서 등록된 상표가 동의없이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이라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2. 신청 준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십시오.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대리인 정보(선택사항):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 피신청인 정보: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정보 (가능한 경우)
- 분쟁 도메인이름: 문제의 도메인이름
- 신청사유: 분쟁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상표 등록증, 상표 사용 실적 등)
3. 신청서 작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 피신청인의 정보
- 분쟁 인터넷주소(도메인이름)
-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
- 신청인이 원하는 조정 결과 (예: 이전, 말소)
4.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
- 전자우편 (kidrc@kisa.or.kr)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
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조정비용 납부
- 신청서 제출 후, 위원회사무국(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비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조정비용이 납부된 후에 사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분쟁조정 절차 진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피신청인 통보 : 피신청인(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분쟁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답변서 제출 : 피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부 구성 : 양 당사자 간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조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 결정 : 조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이전’ 되거나 ‘말소’, 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2~3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7.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 이메일: kidrc@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