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 4. 19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분쟁대상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등록대행자의 도메인이름변경제한 요청에 대한 회신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 위원회에서 분쟁대상도메인이름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 및 변경제한 조치사항요에 대해 도메인등록대행자의 회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 조정부의 추가자료 요청 서식 포함
- 인터넷주소관리법 제19조(자료요청 등)에 따라 조정부에서 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 에게 추가 자료제출 요청 시 자료제출 요청서식 포함
③ 사건 취하, 화해 등으로 인한 사건종결 양식 포함
- 분쟁신청 후 신청인이 사건취하 또는 당사자 화해로 사건이 종결하는 경우, 사건 취하서 제출 양식 및 절차 포함
④ 분쟁조정내용 실행신청서 양식 포함
- 조정내용(이전 또는 말소)에 대해서 신청인이 조정내용에 대한 실행신청 양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나, 세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행신청 양식을 세칙에 포함
⑤ 사건종료 후, 신청서 등 관련 자료 폐기 기한 규정
- 사건 종결 이후 사건 자료 폐기한 대한 규정이 없어, 기업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폐기 규정 신설
⑥ 피신청인의 3인 조정부 선택시 분쟁조정수수료 납부 규정 개정
- 피신청인 3인 조정부 선택 시, 추가 분쟁조정 비용 납부 기한을 답변서 제출 시까지 되어 있어 이를 3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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