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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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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절차규칙(Rules for UDRP) 개정(2015년 7월)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6,255
첨부파일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_0731.hwp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_0731.pdf
2013년 9월 28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2015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절차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개정내용)---------------------------------------------------------------
(제1조-용어정의):Lock(등록정보 변경제한), Pendency(계류)에 대한 용어정의 추가 (제3조-신청):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및 표지를 피신청인에게 송부 또는 정송하였음을 진술해야 하는 의무 삭제 (제4조-신청의 통지):신청서 접수 후 통지 기간 및 방법 구체화 (제5조-답변):피신청인은 분쟁조정 답변기간을 4일 연장 요청 가능 (제16조-당사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분쟁조정기관의 분쟁조정결정 통지 기간 및 등록기관의 실행일자 통지 기간 구체화 (제17조-화해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절차의 종결):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해결 시 등록기관은 분쟁조정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후 2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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