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나의 사건조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동향

도메인 분쟁동향

자주하는 질문_도메인 분쟁 조정관련 상세페이지 테이블
제목 [전문가 기고] 동일한 도메인이름에 대해 두 절차에서의 기각 사례 분석
등록일 2017-06-22 조회수 9,014


본 기고는 Doug Isenberg(The GigaLaw Firm 변호사, WIPO/NAF 도메인이름 분쟁 중재인)이 작성한 것으로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최상위 일반도메인(NgTLD, New generic Top Level Domain)와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URS(통일긴급정지제도, Uniform Rapid Suspension)와 UDRP(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URS제도는 신속하게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제도라고 볼 수 있고, UDRP절차는 도메인이름 자체를 상표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절차이다.


URS제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그리고 “상표권 남용이 분명한 사건”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즉, URS절차는 UDRP절차보다 더 강력한 증명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UDRP 절차도 제4조 (a)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칼럼을 작성한 전문가는 상표권자가 URS와 UDRP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사례(bloomberg.site 사건)를 소개하면서 상표권자가 절차를 진행함에서 있어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전문 : http://www.circleid.com/posts/20170515_trademark_owner_loses_two_domain_disputes_on_same_domain_name/


* UDRP 제4조 (a)항목
- 1)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 2)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
-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을 것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