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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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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가 기고] 외국인의 분쟁조정 절차진행에서의 언어 문제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7,898

본 기고는 미국의 지식재산전문가 Gerald M. Levine(Levine Samuel LLP 중재/조정인)이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

일반도메인의 UDRP*분쟁해결절차 진행 시, 절차진행 언어는 원칙적으로 UDRP 절차규칙 제11조 (a)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상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신청인이 노르웨이인이고, 피신청인이 중국인인 경우 신청인이 영어로 절차진행을 요구한다면 패널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진행 언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WIPO* Overview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불공평한 번역의 부담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언어에 대한 반박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패널이 신청인의 신청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실제로 절차진행언어가 문제된 타 분쟁해결기관에서는 분쟁 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사용된 언어, 웹사이트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 국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고려하여 절차진행언어를 등록약관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패널이 결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피신청인에게 절차진행언어에 대한 충분한 반박기회를 제공한다면 절차준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절차진행 문제는 분쟁대상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말소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링크: http://www.circleid.com/posts/20170418_in_whose_language_cybersquatting_by_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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